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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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3민상649
【판시사항】
점용허가를 한 하천부지를 이미 20여년 전부터 개간 숙답화한 자의 사용권 시효취득
【판결요지】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 이전부터 사실상 점용 경작하여 농지개혁법 실시 전에 기히 숙답화하였다 하더라도 위 하천부지에 대한 공용성을 폐지하는 처분이 없었다면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용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선하천령 제2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