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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재항55
【판시사항】
동시이행을 요하는 급여채권에 관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 채권자의 반대급여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매개시 결정을 한 실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동시 이행을 요하는 채권에 관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을 실행함에는 반대 급여와 동시에 이를 함을 요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가 반대 급여에 관하여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증명서로써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 집행에 착수할 수 없다.
전문
【재항고인】
【원 심】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