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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3민재항457
【판시사항】
가. 경락가격이 민사소송법 제615조의 최저경매가격이하인 경우와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나. 민사소송법 제631조 제1항의 최저경매가격의 저감과 이해관계인의 합의 및 동법 제640조 제1항의 특별한 매각조건
【판결요지】
경락가격이 최저경매가격 이하이므로 경락허가 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집행법원이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한 바가 있으므로 이는 결과에 영향이 없고 또 최저가격을 저감함에는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필요치 않으며 또 위 가격의 저감은 본법 제640조의 소위 특별매각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락허가 결정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5조, 민사소송법 제63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원 심】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