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4292민재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판시사항】
관할법원 아닌 법원에 제기한 재심의 소
【판결요지】
재심사건 중 원고와 피고 국간의 청구에 관하여는 그 상고심판결이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나 원고의 피고 갑에 대한 소송은 원고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이 확인되었으므로 동인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게 된 이상 그 전자인 피고 국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도 후자의 권리에 법률상 하등의 소장을 미칠 바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상 말소청구의 이익이 없어 결국 원판결은 정당하다 하여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와 피고 갑 간의 청구에 관하여는 그 상고심판결이 원고와 동 피고 간의 간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한 원고의 항소는 부적합하니 원고와 동 피고 간의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고 되어 있고 피고 국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귀속의 행정처붑과 피고 등 간의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이 귀속재산소 청심의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유로 본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후단에 근거하며 청구하는 본건 재심을 제기한 관할법원은 원고와 피고 국 간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심 법원이, 원고와 피고 갑 간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이 각각 이에 해당하고 그 재심의 소에 관하여 소송요건의 존부, 재심 사유의 존부 및 나아가 본안 심판을 할 것인지 여부를 각 그 관할법원으로 하여금 판단케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4조
전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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