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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3민재항199
【판시사항】
부동산소재지 시 게시장에 게시한 경매기일의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한 경매기일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 제619조, 본조의 규정에 위배된 경매기일은 무효이며 따라서 이에 기인한 경락을 허가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659조, 제661조
전문
【재항고인】
【원 심】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