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4292민상484
【판시사항】
해병전차대대의 자동차운전수인 상등해병의 구민법 제715조의 사법의 집행
【판결요지】
구 민법 제715조의 소위 어떤 사업은 또는 사무의 의무에 불과하며 그 사업 또는 사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여부와 공무거나 사무임을 묻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바이고 일방 동조에서 그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중의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도 동일함)라 함은 피용자(공무원)의 행위의 상법여부를 막론하고 동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법원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르는 것이라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71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