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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2민상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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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민사대법원 · 4292민상513 · 선고 1959-10-29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를 부당하게도 조사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요증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부정기간의 장애가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6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전수산청과시장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임윤수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5. 13. 선고 58민공1295 판결

【이 유】

요즘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방법에 관하여서는 부정기간의 장애가 없는 한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판시 항변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한 증인 김동수를 채택하고 동인이 증거 조사기일에 출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소식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차는 유일한 증거방법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