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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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2민상118
【판시사항】
변론재개의 신청과 이에 대한 재판의 요부
【판결요지】
종결된 구두변론의 재개결정은 직권으로서 하는 것으로서 소송당사자의 구두변론 재개신청은 직권을 촉구함에 불과하여 법원은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