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4287민상312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약정연체이자의 청구와 그 심리유탈
【판결요지】
약속어음금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연체이식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어음금청구에 연체이식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는 것임으로 여기할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내용에 관한 심리없이 연체이식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한 것이다
【참조조문】
수형법 제78조, 민법 제41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