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7도8401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1] 구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 [2] 주한미군 ○○○○처 보급창의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적법한 신고절차 없이 미허가·미신고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사안에서, 위 직원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주한미군 ○○○○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5]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몰수할 수 없을 때’와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여기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2] 주한미군 ○○○○처 보급창의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적법한 신고절차 없이 미허가·미신고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사안에서, 위 직원은 위 보급창의 일반적인 통제·감독을 받으면서도 폐기물처리에 관한 어느 정도의 독자적 권한이 있으므로,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주한미군 ○○○○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형태로 관계 서류들을 작성한 후 실제로는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이는 비면세대상자들이 면세기관으로부터 면세품인 맥주를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는 행위이므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5]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몰수할 수 없을 때’란 범인이 이를 소비, 은닉하는 등 그 소유 또는 점유의 상실이 범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범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훼손, 분실 그 밖에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위 ‘국내도매가격’이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참조조문】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현행 제17조 제2항 참조), 제25조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제60조 제2호(현행 제65조 제2호 참조), 제61조 제2호(현행 제66조 제2호 참조), 제62조(현행 제67조 참조) / [2]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현행 제17조 제2항 참조), 제25조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제60조 제2호(현행 제65조 제2호 참조), 제61조 제2호(현행 제66조 제2호 참조), 제62조(현행 제67조 참조) / [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관세법 제2조 제1호,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제16조 제1항 / [4] 관세법 제282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 [5] 관세법 제282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696),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공2006상, 193) / [4]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공1983, 1038),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397 판결(공1984, 1237),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192 판결(공1991, 2570),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도3581 판결(공2003상, 406),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478 판결 / [5] 대법원 1985. 8. 20. 선고 83도2575 판결(공1985, 127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607 판결(공1994하, 303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999 판결(공1996하, 337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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