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7도3362
조세범처벌법위반
【판시사항】
[1]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의 의미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은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시기 및 조세포탈 범의의 판단시기(=실제 환급시)
【판결요지】
[1]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이 말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한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았을 경우에는 신고·납부기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실제 환급을 받았을 때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므로 그 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환급세액을 스스로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조세포탈의 범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실제 조기환급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 [2]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공2004하, 128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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