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7다54351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자동차사고에서 일방 가해자가 도주하였으나 다른 일방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가 보장사업자에게 위 사업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보장사업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복수의 가해자 모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책임이 있으나 일방의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에 그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부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설령 다른 일방 가해자의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실질적 운행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던 경우라도 결국 위 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마찬가지이다. [2] 복수의 가해자 중 일방 가해자가 도주하였으나 다른 일방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의 자동차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위 보장사업자는 피해자에게 그 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보장사업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이상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채권은 여전히 존속하므로, 보장사업자의 위 보상금 지급으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이득을 본 것은 없고, 따라서 보장사업자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6조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공2005상, 736) / [2]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36332 판결(공1995상, 15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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