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6도1623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제공되거나 사용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범위 [4]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개인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위 법률 규정에 대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국회의원 등에 한하여 개인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 위 법률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이라는 것은 ‘위 법률의 각 개별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방법 이외의 모든 방법’을 의미하는 것임이 문언적으로 명백하고, 이는 위 법률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행위는 그 개별적, 구체적 행위를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위 법률의 개별규정을 통하여 같은 법이 허용하는 정치자금의 수수방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나아가 위 법률에 정해진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면 처벌된다는 점 또한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규정 등을 가리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똑같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 또는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3]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해서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인데,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정당 대표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은 그 성격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의 당내 경선에 관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에게 제공된 금품은 정치자금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후보자가 정당의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사용한 대외활동비도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입후보등록을 한 자(아래에서는 ‘국회의원 등’이라고 한다)의 경우 개인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에, 국회의원 등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개인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은 개인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법률 규정으로 인하여 어떤 법익의 침해를 받는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국회의원 등의 자격이 없어 개인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위 규정에 대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스스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법익침해를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후원회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나아가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계기로 작동되도록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개인후원회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및 그에 관한 규제의 정도나 내용은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위 법률이 위와 같이 국회의원 등에 한하여 개인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등이 본질적으로 전문정치인으로서 그 직무수행 등에 있어서 상당한 정치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러한 위 법률의 규정을 가리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5]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참조), 헌법 제12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 [3]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현행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참조) / [4]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 / [5]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1][3]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4헌바1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94, 675) / [2]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공1990, 1500),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공2004상, 946) / [3]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도404 판결(공1999상, 813) / [4]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바5 결정(헌공62, 103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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