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4다58901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그 사업에 사용’의 의미 및 그 범위의 판단 기준 [2] 학교법인이 산하 대학교 총장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 총장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각종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 학교법인이 위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학교법인이 산하 대학교 총장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 총장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각종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 학교법인이 위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지방세법 제107조와 제127조 제1항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는 주거용 건축물(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라고 함은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94조 /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94조 / [3] 지방세법 제107조, 제112조 제2항 제3호, 제12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공2002상, 1278),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공2002하, 2744)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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