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4두41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각 제7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를 감면 받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제7조 제1항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제조업 등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고 제조업 등의 영업활동에서 얻은 수입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누173 판결(공1984, 1559),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473 판결(공1985, 443),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423 판결(공1985, 737),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443 판결(공1985, 930),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601 판결(공1985, 1487),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460 판결(공1987, 18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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