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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다67885
【판시사항】
[1] 과점주주나 최다출자자 등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불량자인 회사와 관련된 자로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 취지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규정된 자를 신용불량자의 관련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그 규정을 두게 된 목적이나 그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연체·부도 등 회사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과점주주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최다출자자 등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과점주주나 최다출자자를 신용정보주체로 하는 이들 자신의 신용정보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위와 같은 과점주주나 최다출자자 등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용불량자인 회사와 관련된 자로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에 대하여 회사의 연체·부도 등 회사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그들 자신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할 수 있도록 관련인으로 등록하게 한 것은, 이러한 자들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경우가 많은바, 이들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연체·부도·대지급 및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것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활용함으로써 이들의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일정한 범위에서 규제하고 간접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유도하며, 나아가 회사의 수익·재산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3]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회사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이나 주식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인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이들의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의 경우에는 이들이 실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한 경우에만 관련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렇지 아니한 단순 출자자에 대해서도 관련인 등록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7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