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3도6288
약사법위반
【판시사항】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3] 죄수평가를 잘못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긴 경우,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수회에 걸쳐 금원을 제공한 행위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3] 죄수평가를 잘못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긴 경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수회에 걸쳐 금원을 제공한 행위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0조 / [2] 형법 제37조 /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4] 약사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제7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365 판결(공2000하, 2264),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공2001상, 316),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579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공2001하, 2408),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공2002상, 496) / [2]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공1996상, 1649),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공1998하, 1838),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공2001하, 2137),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공2003하, 1975) / [3]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공2001상, 678),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공2003상, 95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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