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2도4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판시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관세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관세법 제270조 제5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은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5항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4항은 관세법 제270조 … 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의 경우 그 부정환급 세액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급특례법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경우 능률적인 수출지원 등을 위하여 수입업자가 납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이하 '관세 등'이라고 한다)의 환급을 위한 근거와 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환급특례법 제23조에 위와 같은 수출용원재료에 관한 관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5항이 당연히 실효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관세법 제270조 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환급세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특가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관세법 제270조 제5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3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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