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2두40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상위 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다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 ×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산정방법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상 가능한 산정방법 즉, 종전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가운데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산정방법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에 불과하여 상위 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다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칙(1994. 12. 22.) 제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0항, 제167조 제1항(현행 삭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단서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두6289 판결(공2001상, 157),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7121 판결(공2002상, 69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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