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1두71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에 관한 권리확정주의와 소득 발생의 구체적 판단 기준 [2]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소득세의 부과 가부(소극) 및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판정 방법
【판결요지】
[1]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8. 9. 16. 법률 제5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39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 [2] 구 소득세법(1998. 9. 16. 법률 제5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39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누26 판결(공1985, 1017),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누166 판결(공1987, 1258),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828 판결(공1988, 192),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누118 판결(공1988, 1340),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048 판결(공1992, 2456),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4608 판결(공1994하, 255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공1997상, 1477),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공1997하, 2077),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공1998하, 1909),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누20366 판결(공1998하, 202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공2000상, 875),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공2002하, 1973) / [2]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공1984, 74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96 판결(공1989, 1516),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공1997상, 43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공2002하, 2754),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공2002하, 290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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