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3두8340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민법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한 자가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일 이전에 유족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및 부칙(1991. 12. 27.) 제4조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정법은 민법에서 사후양자와 유언양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추어 종전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되,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 등으로 유족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그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4조를 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족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는 비록 민법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법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참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참조), 부칙(1991. 12. 27.) 제4조, 구 민법 제867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제880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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