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1두9646
시정명령등취소
【판시사항】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중 부당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대형할인점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있어서 대형할인점업자의 대금감액 등 요청에 대한 납품업자의 동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6호,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때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대형할인점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있어서 대형할인점업자의 요청에 의한 대금감액, 인건비부담, 광고비부담 등에 대한 납품업자의 동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고 납품업자가 거래관계의 지속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납품업자에 대한 대형할인점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납품업자의 대형할인점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 상품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가능성, 당초의 거래조건과 변경된 거래조건의 내용, 거래조건의 변경경위, 거래조건의 변경에 의하여 납품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제2항 /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공1998상, 1216),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공1998하, 2430),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공2000하, 1657),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공2002상, 294),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공2002하, 1566),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444 판결(공2002하, 287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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