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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5552
【판시사항】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의 요건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의 복멸과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의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반증이 없는 한,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합의를 추정케 할 정황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마침 우연한 일치를 보게 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또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상품 거래분야 시장의 특성과 현황, 상품의 속성과 태양, 유통구조, 가격결정 구조,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내외부적 영향, 각 개별업체가 동종 거래분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가격의 변화가 개별사업자의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등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개별적 사업여건에 비추어 본 경영판단의 정당성, 사업자 상호간의 회합 등 직접적 의사교환의 실태, 협의가 없었더라도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의 정도, 가격모방의 경험과 법위반 전력, 당시의 경제정책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5항 /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5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공2003상, 928),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4648 판결(공2003하, 1458),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4433 판결 / [1]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공2002상, 903),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공2002하, 1548),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07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847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94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