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3다8886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1998. 9. 16.) 제2조 단서는 판매회사에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환매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1998. 9. 16.) 제2조는 ‘제7조 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되, 적용일 이후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매회사는 위탁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행하는 데 지나지 아니한다는 점, 그리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위탁회사뿐만 아니라 판매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 없이 위탁회사에 대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따라서 환매청구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위탁회사에 귀속되게 되어 있는 점, 그런데도 위탁회사에 대한 환매청구와 판매회사에 대한 환매청구가 각각 별개의 법규와 법리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에는 환매의 효과 등을 확정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은 단순히 위탁회사에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환매뿐만 아니라 판매회사에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환매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매각 및 권리의 행사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탁회사이고 판매회사는 위탁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수행할 뿐이므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판매회사에게 그 운용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부칙(1998. 9. 16.) 제2조 / [2] 민사소송법 제31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3053 판결(공1994하, 2296),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5929 판결(공1995상, 214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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