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2도5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입증책임의 정도 [2] 피고인이 장물인 수표를 사용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수표를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이 장물인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수표에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배서가 있다는 등의 정황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수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그 수표를 직접 절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2]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공1991, 2385),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37 판결(공1992, 2175),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964 판결(공1994하, 3037),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도2404 판결(공1995상, 135),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공1996상, 131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공2000상, 896),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공2000하, 1964),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도4036 판결(공2001상, 389),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공2001상, 688),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공2001상, 81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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