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2후2143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1] 상품의 관용표장과 보통명칭의 의미 및 그 판단시점(=등록결정시) [2] 등록상표 "티라미수 + TIRAMISU"가 등록결정 당시에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상품의 관용표장은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이던 것이 주지 저명의 상표로 되었다가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허술히 함으로써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항 제1호가 규정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은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상표 "티라미수 + TIRAMISU"가 등록결정 당시에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882 판결(공1992, 909), 대법원 2000. 7. 6. 선고 98후1822, 183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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