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1두382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3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의 규정과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한 손실보상의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로의 개설 경위와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지의 필지별 면적과 소유관계 및 이용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는 위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3 이내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50 판결(공1995하, 241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3873 판결(공1996상, 119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3651 판결(공1997상, 165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675 판결(공1997하, 2538),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2569 판결(공1997하, 2914),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누13542 판결(공1998상, 1647),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49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2215 판결(공1999상, 118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