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2다14983
손실보상금
【판시사항】
[1] 내수면(충주호)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충주호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청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내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면 사용 부동의에 기인한 것일 뿐,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내수면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경우 관할 면허청이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에게 직접 협의요청을 한 결과 수면관리자가 수면사용을 부동의하면 그 연장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충주호는 다른 법령상의 수면관리자가 환경청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수질 보전을 위하여 양식어업을 위한 수면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점에서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상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수면관리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면허청이 수면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면관리자가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부동의하는 경우 관할 면허청은 그 면허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에 해당한다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어업면허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어업면허권자가 구 수산업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6] 환경청장 등의 충주호의 내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가두리양식장의 신규허가 및 면허연장의 불허 지시와 그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어업면허권자나 관할 면허청에 대한 수면사용 동의 거절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내수면(충주호)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충주호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청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내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면 사용 부동의에 기인한 것일 뿐,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을 살펴보면, 내수면관리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면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시설유지·보존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에 우선하여 동의하여야 하고(제14조 제2항), 같은 법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은 때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의한 점유 및 사용허가 등 당해 수면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의해 그 수면을 사용·점용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제14조 제1항), 농지개량시설에 대하여 양식어업면허 등을 할 때에는 수면관리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제7조 제4항), 어업면허 신청시 및 연장허가 신청시에는 수면 소유자·점유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1999. 3. 3 대통령령 제16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7조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도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는 양식어업면허 외에 그 수면관리자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이 필요하되, 내수면어업의 촉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할 면허청이 그 면허 등의 처분을 위하여 직접 내수면관리자에게 수면이용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그것은 면허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면허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관할 면허청이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에게 직접 협의를 요청한 결과 수면관리자가 수면에 대한 보존 목적상 수면사용의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연장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3] 충주호는 다른 법령상의 수면관리자가 환경청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수질 보전을 위하여 양식어업을 위한 수면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점에서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9. 3. 3. 대통령령 제16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수면관리자의 동의서 또는 경위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면허청이 수면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 하나, 수면관리자가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타인의 수면이용이 당해 수면에 대한 시설유지나 보존 목적에 지장이 되는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면허청은 그 면허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5]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수산업법(2000. 1. 28. 법률 제6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허어업에 대한 손실이 보상되는 경우는 구 수산업법(2000. 1. 28. 법률 제6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때에 한정되고, 그 밖에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에 해당한다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면허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구 수산업법(2000. 1. 28. 법률 제6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6] 환경청장 등의 충주호의 내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가두리양식장의 신규허가 및 면허연장의 불허 지시와 그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어업면허권자나 관할 면허청에 대한 수면사용 동의 거절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수산업법(2000. 1. 28. 법률 제6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5호, 제81조 제1항 제1호,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항 / [2]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현행 내수면어업법 제12조 제1항 참조), 제14조 제1항(현행 내수면어업법 제20조 참조), 제2항(현행 내수면어업법 제12조 제2항 참조),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1999. 3. 3. 대통령령 제16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7조 제2항 / [3]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현행 내수면어업법 제16조 제2호 참조), 제14조 제1항(현행 내수면어업법 제20조 참조) / [4]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현행 내수면어업법 제12조 제2항 참조),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1999. 3. 3. 대통령령 제16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27조 제2항 / [5]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현행 내수면어업법 제16조 제2호 참조), 제16조(현행 내수면어업법 제22조 참조), 구 수산업법(2000. 1. 28. 법률 제6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1호 / [6]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현행 내수면어업법 제12조 제2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4]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8091 판결 / [5]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14030 판결(공1999상, 115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