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1두32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구 법령) [2]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의 부과상한은 건설산업기본법 부칙(1999. 4. 15.)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되,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처분시의 시행령이 행위시의 시행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시행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위시의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헌법 제13조 / [2]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3호(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2호 참조), 제51조 제1항(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참조), 구 건설산업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2조 제2항 제2호,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2항 제2호, 제84조, 부칙(1999. 4. 15.) 제5조 제1항, 구 건설업법시행령(1994. 8. 23. 대통령령 제1436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별표 6] 나. 3.,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 [별표 6] 나.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 [별표 6] 나. 4., 헌법 제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공1983, 43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공1984, 20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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