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2다54615
고용보험료등환급청구
【판시사항】
[1]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 납부에 있어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을 신고(보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위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총임금의 범위에 특별격려금, 특별성과급을 합산하여 산정한 다음 이를 신고(보고)납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아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을 신고(보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위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총임금의 범위에 특별격려금, 특별성과급을 합산하여 산정한 다음 이를 신고(보고)납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아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65조, 고용보험법 제56조, 제6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4조 / [2]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13075 판결(공2001하, 2066),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다72074 판결(공2002하, 151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