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2다51654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및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차량 소유자의 이혼한 전 처가 사고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2] 차량 소유자의 이혼한 전 처가 사고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6613 판결(공1997하, 2668),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공1997하, 286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공1999하, 2190),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공2000하, 2293),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6393 판결(공2002상, 166)
전문
【반소원고, 상고인】
【반소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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