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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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2652
【판시사항】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과세처분이 확정된 사업연도 이후에는 이월결손금에 관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의 위법을 다툴 수 없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뒤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법인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3조 참조), 제9조(현행 제14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18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35 판결(공1985, 1212), 대법원 1986. 1. 21. 선고 82누236 판결(공1986, 380),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누902 판결(공1989, 1303),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3677 판결(공1994상, 114),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2842 판결(공1996하, 323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