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9두168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의 의미 [2] 2 이상의 장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의 가중과 조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산정 방법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는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가중'이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내지 제10호로 분류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2]는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5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은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국소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부위 및 계열과 일치하지는 아니하고, 따라서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같은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동일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장해등급의 가중과 조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산정 방법에 관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현행 제42조 제2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현행 제42조 제2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별표 2] /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1](현행 제42조 제2항 [별표 2]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제4항 제1호, 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0. 7. 29. 노동부령 제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별표 2], 제7항, 제9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9656 판결 / [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965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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