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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마1258
【판시사항】
[1] 전통사찰보존법 제12조에 의하여 임명된 재산관리인의 권한 범위 [2] 재산관리인에 관한 전통사찰보존법 제12조의 위헌 여부(소극) [3] 전통사찰의 귀속을 둘러싼 두 종단 사이의 분규로 인하여 재산관리인이 임명된 경우, 종교활동이 배제된 종단의 주지가 종교적 업무수행 권한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가처분 신청의 상대방과 그 신청취지의 특정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1] 전통사찰보존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법 제12조에 의하여 임명된 재산관리인은 그 사찰을 대표하여 그 사찰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주지의 권한은 재산관리인이 해임될 때까지 정지된다고 할 것이나, 재산관리인은 전통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산에 관한 세속적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질 뿐 사찰의 주지가 가지는 교의(敎義)의 선포, 법요(法要)와 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화육성 등 종교적인 고유업무까지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우리 나라의 전통사찰은 단순히 사소유권의 객체 또는 종교활동의 터전이라는 의미를 넘어 특별한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가진 국가적 유산이므로, 분규 등으로 인하여 전통사찰에 대한 훼손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관리인이 가지는 권한은 재산관리에 관한 세속적인 사무에 한정되고 종교적인 사항에까지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인의 재임기간은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었을 때까지로 제한되고 임명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재산관리인이 해임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은 재산관리인에 대한 해임신청을 하고 그것이 거부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관리인에 관한 전통사찰보존법 제12조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이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전통사찰의 귀속을 둘러싼 두 종단 사이의 분규로 인하여 재산관리인이 임명된 경우, 종교활동이 배제된 종단의 주지는 현재 종교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지나 그 소속종단을 상대로 자신이 적법한 주지라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거나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자신이 적법한 주지임을 주장·입증하여 종교적 직무수행을 위한 사찰 내의 출입·지주의 허용을 요청할 수 있을지언정, 재산관리인의 용인하에 사찰 건물에 출입·지주하면서 종교적 직무집행을 하고 있을 뿐인 현재의 주지나 그 소속종단을 상대로 바로 사찰 경내에서의 자신의 종교활동을 용인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거나 재산관리인을 대위하여 그러한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전통사찰보존법 제12조 / [2] 전통사찰보존법 제12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3조 / [3] 전통사찰보존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다292 판결(공1978, 10823)
전문
【재항고인(신청인)】
【상대방(피신청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