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8도2743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판시사항】
[1] 도형상표에 있어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표장이 의장적 기능도 있는 경우,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의장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장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호, 제93조, 구 부정경쟁방지법(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후1605 판결(공1994상, 1337),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공1998하, 1766),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공2000상, 848) / [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공1997상, 830),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6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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