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0도4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 피고인에 의한 양형부당 외에 사선변호인에 의한 사실오인 등이 항소이유로 주장되었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경우, 사선변호인의 사실오인 등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른바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권리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 때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후이어서 그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피고인에 의한 양형부당 외에 사선변호인에 의한 사실오인 등이 항소이유로 주장되었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함으로써 결국 사선변호인의 사실오인 등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판결에는 사선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게 되었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2조, 제361조의2, 제361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1] 2000. 11. 28. 자 2000모66 결정(공2001상, 314) /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297 판결(공1989, 1532),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공1999하, 1459),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도123 판결(공2000하, 1470),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도4558 판결(공2000하, 195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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