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9다55571
급여등
【판시사항】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의 신분관계는 임용기간의 만료로써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 [3]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정관이 정한 임용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정관에 규정된 기간보다 짧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용기간을 정한 부분이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면권자는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전문성·연구실적 등에 문제가 있는 교수의 연임을 배제하여 합리적인 교수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교원의 재임용을 보장하여 임기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연임보장규정이 아니고, 따라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의 신분을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이며 교원의 면직 제한 등 교원의 지위보장에 관한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교원에 대하여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용계약관계의 종료까지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2]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고, 또한 이러한 임용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며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좌우된다. [3]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정관이 정한 임용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정관에 규정된 기간보다 짧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용기간을 정한 부분이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제56조 / [2] 민법 제655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3]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5093 판결(공1993하, 1538),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공1994하, 2976),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공1997하, 2315), 대법원 2000. 2. 11. 자 2000카기18 결정(공2000상, 767) / [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15479 판결(공1994하, 2525),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26971 판결(공1996하, 201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공1996하, 262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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