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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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4600
【판시사항】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이 발행하여 평소 배부처가 아니었던 정당 지구당에 배부한 외에 종전에 배부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경우,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이 발행하여 평소 배부처가 아니었던 정당 지구당에 배부한 외에 종전에 배부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경우, 피고인이 광고수주로 인하여 발행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294 판결(공1997하, 319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