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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2626
【판시사항】
[1] 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숙박업소출입허용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범죄 후의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의 이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동피고인에게도 공통된다는 이유로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운영한 여관은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소정의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청소년 숙박업소출입 허용행위도 범행 당시에는 같은 법 제51조 제7호 및 제24조 제2항에 해당되어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종전부터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문제되어 왔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1999. 2. 5. 자 제14125호 관보에 의하면 청소년보호를 강화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청소년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게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내용으로 같은 법이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었다는 것인데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1999. 7. 1.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오히려, 숙박업은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2) 참조] 및 같은 법 개정 당시 그 부칙 등에 같은 법 시행 전의 위와 같은 출입허용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변경은 청소년의 숙박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의 이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동피고인에게도 공통된다는 이유로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조 제2항,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24조 제2항, 제51조 제7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 [2]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62. 9. 20. 선고 4294형상518 판결(집10-3, 형1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