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9도3784
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 [2]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3] 공시송달의 요건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3] 공시송달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및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365조 / [3]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79 판결(공1984, 1686),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857 판결(공1987, 1165) / [2][3]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공1989, 25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920 판결(공1995하, 2853),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공1997하, 3340) / [3] 대법원 1984. 9. 28. 자 83모55 결정(공1984, 1770), 대법원 1986. 2. 27. 자 85모6 결정(공1986, 79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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