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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2923
【판시사항】
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심리한 결과 '달러'를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만을 체결한 다음 그 가액 상당의 '칩'을 교부받은 사실만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소정의 '금전의 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심리한 결과 '달러'를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만을 체결한 다음 그 가액 상당의 '칩'을 교부받은 사실만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소정의 '금전의 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