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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3478
【판시사항】
밀수전용의 선박·자동차 기타 운반기구가 관세법 제183조의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는 실질적인 권리귀속관계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밀수전용의 선박·자동차 기타 운반기구가 관세법 제183조에 의하여 몰수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운반기구가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그 공부상의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권리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