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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2127
【판시사항】
[1]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처벌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운전한 장소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3]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의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한 장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주취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에서 규정하는 처벌대상자로서 제2호 소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한 장소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한 장소가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주취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1조 제1항, 제2항, 제107조의2 제2호 / [2]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3]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1조 제2항, 제107조의2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공1998상, 1233) / [2][3]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공1995하, 2999) / [2]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공1992, 318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공1993하, 2198),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공1996하, 350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