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현재
공소외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인 바, 사실은 1984.3.14.경
공소외 2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공소외 3이 경북 구미시 공단동 2에서 추진하다가 중단한 102세대분의 아파트건축·분양사업을 인수하여 공사를 계속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같은해 5.4.경 위
공소외 3으로부터 위 같은번지 소재 대지 1,961평 및 동 지상축조물 일체를 금 3억3천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 계약서와는 따로이 계약금 1,000만원중 계약당시 계산된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원에 관하여 같은달 11까지 지급키로 한 뒤, 불이행시는 위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사임서를 제출키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상호 합의하여 위
공소외 3에게 작성,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측에서 위 계약금 이행의무를 해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해약통고를 당하고, 위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84.9.15.경 위 피해자를 상대로
(명칭 생략) 경찰국장앞으로 "피고소인
공소외 3은 위 계약당시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800만원을 1984.5.11.까지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받아 보관중임을 기화로 함부로 위 각서 작성일자밑에 '단, 이행치 못할시 이사직을 사임하는 사임서 제출할 것임'이라는 문구를 삽입기재하여 고소인 명의의 지불각서를 변조하고, 이를 근거로 고소인을 위 회사대표 이사직에서 사임시켰으니 엄중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 접수시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승낙없이 이 사건 지불각서의 단서조항을 임의로 삽입하여 위 문서를 변조한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고소사실은 허위가 아니라고 극구 변소하므로 살펴본다.
그러므로 과연 위 지불각서의 단서조항이 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승낙없이 위
공소외 3에 의하여 임의로 삽입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공소외 3의 경찰, 검찰 및 이 사건 제2차 공판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위
공소외 3이 있는 자리에서 자필로 위 각서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이를 그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이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서의 단서조항은 피고인이 위 각서에서 서명날인한 이후에 공소외
4가 추가로 삽입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외 3의 진술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사문서변조등 죄로 고소된 피의자의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한편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위
공소외 4는 경찰 및 검찰에서는 공소사실에 완전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가 당초 위 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단서조항이 없었는데 위
공소외 3의 요청에 따라 그가 위 단서를 추가로 삽입하여 피고인에게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다시 위 계약의 성사를 위하여 승인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이 각서를 밀어붙이며 "알아서 처리하라"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그 진술내용을 바꾸어 증언하고 있어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또 위 각서 작성당시 입회한 공소외
5는 제6차 공판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단서삽입을 완강히 거절하였고 그 자신이 재차 단서 삽입을 승낙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위 각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날 먼저 작성한 약정서에 따른 계약금 잔액지급방법에 관한 것인데 위 각서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위 단서조항은 극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서의 기초로 된 약정서에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미 작성된 문서상에 어떤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는 경우에는 몇자 삽입이라고 쓰고 작성명의자의 날인을 하는 것이 문서작성의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러한 아무런 조치없이 단서를 삽입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반하며 위
공소외 4는 1984.8.20.부터 현재까지 위
공소외 3이 경영하는
공소외 6주식회사의 구미사업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공정한 진술을 기대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서 검사가 제출한 검사작성의 강복연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또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장기재와 같이 위 단서조항이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위 각서작성 당시 입회한 증인
공소외 5의 제6차 공판정에서의 증언 및 직접 위 각서를 작성한 증인
공소외 4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증언, 위
공소외 3과 피고인 사이에서 위 각서 작성일과 동 일자에 먼저 작성하였다는 약정서(수사기록 제24-26면), 이 사건 각서원본(같은기록 제228면), 회사등기부등본(같은기록 제31-35면), 부동산등기부등본(같은기록 제171면)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불각서는 피고인이 1984.3.13.경 위
공소외 3으로부터 그가 구미시 공당동 2 등 지상아파트 건립·분양을 위하여 1983.2.21. 설립한
(명칭 생략)개발주식회사 소유의(당시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소유자인
공소외 7 명의로 되어 있었다) 구미시 공단동 2,2의 1,2의 2 등 3필지 대지 1,961평과 그 지상에 건립중인 아파트 기성분을 현상 그대로 대금 3억3천5백만원에 매수하되 세제상의 혜택을 얻기 위한 편의상 매수인인 피고인이 위
공소외 3과 함께 위
(명칭 생략)개발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같은 일자에 취임하되 위 대금이 완납되면 위
공소외 3은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자동 해임되기로 약정하고, 같은날 피고인이 그 계약금 200만원을 위
공소외 3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공동대표이사 취임등기까지 마친 사실, 그후 같은해 5.4. 서울 남대문로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3과 피고인이 각 같은해 3.13.까지 위 회사의 이사직에 있던 위
공소외 4 및
공소외 5를 입회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수사기록 제24-26면)를 작성한 다음 위
공소외 3의 요청으로 위 계약금 잔액금 800만원을 피고인이 같은달 11.까지 지급하기로 확약하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위 사무실 근처다방에서 위
공소외 3,
4,
5등 3인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였는데 그 문안은 공소외
4가 초안하여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가져가 이를 제시하자 피고인이 자필로 위 각서 말미에 1984.5.1.
공소외 8 주식회사 대표
피고인이라 기재한 후 날인하여 이를 위
공소외 4에게 교부한 사실(작성일자는 착오에 의하여 5.1.자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
공소외 4와
공소외 5는 위 각서를 들고 위
공소외 3에게 가서 보였던 바 그가 위 각서를 읽어본 후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벌칙조항을 삽입하여 오라고 요청하여 위
공소외 4가 임의로 위 각서 작성일자란과 피고인의 서명날인란 사이의 좁은 여백에다 피고인이 위 계약금 지급약정을 불이행할시에는 위
(명칭 생략)개발주식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사임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단서를 삽입하여 그가 위
공소외 5와 함께 위와 같이 수정한 각서를 들고 피고인을 찾아가 그 단서삽입을 승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각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아니한 채 일언지하에 이를 거절하였고 위
공소외 5가 재차 승낙을 요청했을때도 이를 완강히 거절하였을 뿐 위 단서삽입에 대하여 전혀 승낙하거나 추인한 사실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3이 매매와 동시에 인도하기로 약정한 아파트 공사현장의 철근 약50톤을 타에 처분하여 버리고 피고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약정한 같은해 5.11.까지 계약금 잔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공소외 3은 같은달 26 임시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그 직후 그 사실을 위 각서사본이 첨부된 내용증명통고서로 피고인에게 통지하여 그때 피고인이 비로소 위 각서에 그러한 단서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에 삽입된 단서조항은 위
공소외 3의 요구에 따라 위
공소외 4가 임의로 삽입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단서삽입을 승낙한 바 없음에도 위
공소외 3이 위 단서가 마치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삽입된 것처럼 주장하자 피고인은 위
공소외 3이 이를 임의로 삽입한 것으로 단정하고 그를 상대로 위 사실에 대하여 사문서변조죄로 고소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고소당시 그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판사 손기식(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