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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고단1799
【판시사항】
상해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은 범죄사실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4. 9. 27. 13:30경에서 14:3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재 합동정미소내에서 피해자와 시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땅에 넘어뜨리고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자 이를 뒤따라온 피해자를 위 집 입구 노상에서 구타하여 전치 4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사건 직후에 이 사건에 대하여 1984. 9. 27. 13:2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가야국민학교 앞에서 위 피해자에 대하여 추수, 위협, 불안감조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은 범죄사실의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전문
【피 고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