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인】
박장희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83타1263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의 본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본건 경매신청인이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지번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소재지 동리만 표시하여 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위 신청당시 경매목적부동산은 본건 경매의 원인이 된 채권, 채무관계의 채무자가 아닌 항고외 최경모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모두 간과한 채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이어 본건 경락에까지 이른 조치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을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그 부동산의 지번을 표시함이 일반적이긴 하나 부득이 지번을 표시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특정하여 경매목적물과 동일성을 표상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그로서 족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본건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등본(기록 9정)과 감정서(기록 38정 내지 41정)및 경기 연천군 신서면장이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1984. 10. 26. 당원접수)의 각 기재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경매목적부동산은 무허가 미등기건축물로서 원래 그 소재지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임의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자체에 지번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본건 경매신청인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위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맞추어 소재지 동리와 건축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등으로 경매목적물을 표시하여 특정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기입등기 촉탁을 한 후 평가를 명한 결과 감정인 권혁만은 위 부동산에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건축물 외에도 주택, 창고, 변소등의 부속 건물이 증축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 부분까지 합한 감정가격을 산출하였고 경매법원도 이를 기초로 경매를 진행하여 위 부동산과 부속건물 전체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기에 이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건축물대장상의 건물과 감정평가상의 건물이 동일한 이상 그 지번이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경매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그 점에 관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위에 나온 건축물대장등본과 사실조회 회신의 각 기재 및 일건기록에 의하면 미등기건물인 본건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란이 1975.경부터 항고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가 본건 경매신청기입등기가 마쳐진 후인 1983. 11. 28. 항고외 최경모 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경매목적부동산이 본건 경매신청이 되기 이전부터 원래 위 최경모의 소유부동산이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없으니 이 점을 전제로 한 항고인의 위 나머지 주장도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기록상 달리 원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본건에서 항고인의 본건 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보무(재판장) 백윤기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