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고려해운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384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140,819원 및 이에 대한 1982. 6.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1, 2심의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140,81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2심의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수입면장), 갑 제2호증의 1, 2(선하증권, 을 제40호증의 갑 제2호증의 2와 같다), 을 제4호증의 1, 2(선하증권), 당심증인 다까야마 유기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의 1, 2(선하증권), 원심증인 김능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 2(수입대행계약)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고재두, 서재동, 당심증인 이형배, 다까야마 유기찌의 각 증언, 원심증인 김능제, 당심증인 박세봉의 각 증언부분(다만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대화제지주식회사 및 태화제지주식회사는 일본국으로부터 고지등을 수입하는 회사들로 위 소외 회사들은 자기들 명의로 수입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소외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을 통하여 피고와 1981. 11. 9. 대행번호 4134로 고지 200M/T에 관하여, 같은해 11. 19. 대행번호 4257로 고지 400M/T에 관하여 각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화물들을 각 운송함에 있어서 ① 고지 191,540에 관하여는 1981. 11. 21. 수출업자인 일본국 키노시다주식회사와 원고의 일본국 대리점인 월드쉬핑회사와 사이에 송화주를 위 키노시다주식회사 수화주를 피고 지시식으로 착하통지처를 피고로 하고, 선명 및 항차는 써니로즈 149항차로 일본국 고베항에서 우리나라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되 그 운임은 착불로 미화 6,400달러, 한화 4,428,800원으로 한 해상운송계약을, ② 고지 398,800에 관하여는 1981. 12. 4. 수출업자인 일본국 고꾸요주식회사와 원고의 일본국 대리점인 위 월드쉬핑회사와 사이에 송화주를 위고꾸요주식회사 수화주를 피고 지시식으로 착하통지처를 피고로 하고, 선명 및 항차는 썬 플라워 147항차로 일본국 오오사까항에서 우리나라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되 그 운임을 착불로 미화 15,200달로, 한화 10,544,240원으로 한 해상운송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위 월드쉬핑회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위 각 해상운송에 따른 위와 같은 내용의 선하증권 3통씩을 각 발행한 사실, 피고는 위 화물수입에 관하여 위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신용장을 각 개설하고 화물운송인인 원고가 발행한 위 화물에 관한 각 선하증권을 수취함과 동시에 위 수입물품대금에 관한 환어음을 인수지급케하여 이를 결제하려 한것인데 위 선하증권이 피고에게 도착되기 전에 위 화물들이 부산항에 먼저 도착하는 바람에 위 소외 대화제지주식회사 및 태화제지주식회사에서는 수원세관 성남출장소 및 대전세관으로부터 수입면장을 각 교부받아 이를 타소장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어긋나는 원심증인 김능제, 당심증인 박세봉의 각 증언은 위에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화물운임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들에 청구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위 인정사실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화물들의 실수요자는 소외 대화제지주식회사라 하겠으나 피고는 위 소외 회사들의 수입업무를 대행하는 자격으로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발급되는 선하증권에 수화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실수요자들의 그 운임지급의무와는 관계없이 위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피고는 위 해상운송계약시 원고는 피고가 실수요자가 아니라 단순한 명의대여자에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종전에도 위 소외 회사들이 피고명의로 일본국 회사들로부터 고지를 수입할 적에 이를 운송한 일이 있어 그때마다 화물운임도 직접 위 소외 회사들에게 청구하여 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ㆍ피고사이에 이 사건 화물운임지불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을 배제하고 위 소외 회사들이 직접 지불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김능제, 당심증인 박세봉의 각 증언부분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가사 이러한 운임을 위 소외 회사들이 지급하여온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거래관행은 원고가 피고에게 운임청구를 하고 이를 지급한 피고가 다시 위 소외 회사들에게 구상하는 과정 상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한 대금결재상의 편의를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건 선적서류등이 피고에게 도착하기 전에 이 사건 화물이 부산항에도착하는 바람에 원고는 선하증권과 운임을 받지 않고 위 소외 회사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타소장치하게 된 것인데 이 경우 원고는 유치권을 행사하여 운임을 받아야 할 것인데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니 가사 피고에게 운임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유치권불행사로 위 운임청구권은 소멸된 것이고, 또 원고는 위 선하증권이나 운임을 받지 않고는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만연히 위 소외 회사들에게 이를 인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유치권행사는 원고의 권리로서 반드시 이를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 또 해상운송이 고속화됨에 따라 운행을 통하여 선적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화물이 먼저 도착하는 사례가 생겨 이러한 경우 선박회사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선하증권 및 운임등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수입상에게 인도하는 것이 무역거래상의 관례임을 피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까지 운송한 다음 운임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소장치하게 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임 합계금 15,140,8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6. 23.부터 완제일까지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위 인용금원부분을 취소하여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및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배(재판장) 유창석 양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