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최영식
【피 고】
최병묵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46,047원 및 이에 대한 1981.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455,554원 및 이에 대한 1981. 11. 19.부터 1983. 12. 31.까지는 연 4할,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원고가 피고에게, ① 1979. 3. 27 금 3,000,000원, ② 1979. 4. 11. 금 8,000,000원, ③ 1979. 4. 12. 금 1,700,000원, ④ 1979. 4. 13. 금 3,300,000원, ⑤ 1979. 4. 14. 금 1,000,000원, 도합 금 17,000,000원을 각 변제기일은 1979. 7. 12.로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하고, 변제기 도과시에는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 소송대리인 제출의 1984. 6. 11.자 답변서 (1)항의 “1979. 7. 12. 이후”라는 기재는, 그 (4)항 및 을 제1호증의 2(임의경매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착오 기재임이 분명하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원고가 피고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81.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금 6,104,446원을 교부받았으므로 동액 상당은 변제된 셈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임의경매신청서), 3(경매개시결정), 15(경매조서), 16(경락기일조서), 19(납부서), 21(경락대금 교부조서), 22(보관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1980. 3. 18. 이건 각 대여금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소유의 이리시 인화동 1가 88 대 210.5평방미터외 9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부동산들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같은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그후 1981. 10. 23. 소외 유덕남이가 대금 32,750,000원에 위 부동산들을 경락받은 사실, 같은해 11. 18. 원고가 위 경락대금중 금 6,104,446원을 채권충당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교부받은 금 6,104,446원은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먼저 이건 대여원금 17,000,000원에 대한 1979. 7. 13.부터 위 금원수령일인 1981. 11. 18.까지 859일간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 2,400,493원(17,000,000×6/100×859/365, 원미만 버림)에 변제충당되고, 나머지 금 3,703,953원(=6,104,466-2,400,493)만이 원금에 변제충당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변제항변은 위 인정의 충당범위 내에서만 이유있다.
3.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시, 앞서의 경매절차에서, 당초에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인 원고 스스로 경매인이 되어 1980. 6. 17. 대금 41,000,000원에 경락허가를 받았으나, 그 대금을 납부치 아니하여 재경매가 실시됨으로써 앞서와 같이 소외 유덕남이가 1981. 10. 19. 대금 32,750,000원에 경락을 받았는 바, 위와 같은 재경매로 인하여 피고가 최초의 경락대가와 재경매의 경락대가 사이의 차액인 금 8,250,000원과 이건 차용원금에 대한 최초 경락대금납부일로부터 재경매에서의 경락대금납부일까지 4개월간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금 340,000원, 도합 금 8,590,000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보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건 대여원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3, 15, 16, 19, 21, 22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6(경매조서), 7(경락기일조서), 8(경락허가 결정), 9(납부기일 지정서), 10(우편송달 보고서), 11(재경매명령)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인 원고 스스로 경매인이 되어 1980. 6. 17. 보증금 4,100,000원을 집달리에게 보관케한후 대금 41,000,000원에 경락허가를 받은 사실, 그런데 대금납부기일로 지정된 1981. 7. 22. 경락대금을 이행치 아니하여 재경매가 실시된 사실, 그 재경매에서는 앞서와 같이 소외 유덕남이가 1981. 10. 19. 대금 32,750,000원에 경락받고, 같은해 11. 18. 그 대금을 납부한 사실, 한편 위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과 완주군 농업협동조합이 있을뿐, 원고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존재치 아니하고 위 선순위 저당권자들은 이건 경락대금에서 그 채권전액을 각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재경매의 경락대가가 전의 경락대가보다 저액임은 수리상 명백하므로, 전의 경락인인 원고로서는, 위 경매로 인하여 원고 자신외에 달리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재경매로 인한 손실액을 채무자 겸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보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보상의 범위를 보건대, 전의 경락인의 보상책임은 전의 경락대가와 재경매의 경락대가 사이의 부족액과 절차비용에 한정되는 것인바, 피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이건 대여원금에 대한 전의 경락대금납부일로부터 재경매의 경락대금납부일까지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 상당액이 위에서 말하는 절차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법리상 명백하고, 그 밖에 달리 절차비용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보상책임은 전의 경락대금과 재경매의 경락대금 사이의 부족액인 금 8,250,000원(=41,000,000-32,750,000)에 한정된다 할 것인 한편, 재경매에 있어서 전의 경락인은 경매의 담보로 보관케 하였던 금전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5항)이는 매각대금에 포함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것(
같은법 제655조 제2항,
제4항)이므로 그 보증금은 재경매로 인한 손실보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즉, 결국 원고가 현실적으로 보상하여야 할 수액은 금 4,150,000원(8,250,000-4,100,000)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위 금 4,150,000원을 자동채권하여 상계를 주장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할 것인 바, 위 손실보상채무는, 재경매인의 경락대금납부로써 이행기에 도달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은 재경매의 경락대금납부기일인 1981. 11. 18. 당시의 이건 대여금 채권중 잔존채무액인 원금 13,296,047원(17,000,000-3,703,953)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46,047원(13,296,047-4,150,000)및 이에 대한 1981.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건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경래(재판장) 권오봉 권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