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합자회사 베리나인 중부상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합130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 1982. 8. 10. 지급기일 같은해 10. 15.로 된 약속어음 1매에 대한 피사취신고의 보증으로 1982. 10. 15. 피고은행의 별단예금구좌에 예치하여 둔 5,000,000원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2카12945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가 1983. 2. 18. 같은법원 83타1480, 1481호로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같은해 2. 19. 위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반환채권은 원고의 위 채권가압류신청과 동시에 변제기에 달한 소외 1에 대한 피고의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으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어음거래약정서), 동 2(약속어음), 을 제2호증(서울어음교환소규약), 을 제3호증(대출금원장), 을 제4호증의 1, 2(각 예금상계통지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은행이 1982. 6. 15. 소외 1에게 금 15,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변제기 이전이라도 동인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통지, 최고등의 별도의 조치없이 피고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채권가압류신청을 할 무렵 위 금 1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전부명령 송달받고 난 1983. 2. 24.에 소외 1에게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과 소외 1의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상계로써 소외 1의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은 원고의 위 채권가압류신청 당시로 소급하여 피고은행의 위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원고는, 소외 1이 가지는 위 금 5,000,000원의 별단예금 반환채권은 어음의 분실, 도난, 피사취등 사고계 제출과 동시에 특정된 당해 어음의 사취등 사실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지급담보조로 피고은행에 예치하여 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은행이 소외 1에 대하여 별도의 대여금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위 어음의 사취사실 여부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및 압류한 부도수표 소지인인 원고의 관여없이 상계적상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상계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별단예금이 원고주장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발생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가압류당시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은 위 가압류신청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래하였으므로 수동채권인 위 별단예금채권의 변제기 도래여부에 관계없이 위 상계의 의사표시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인즉 위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윤전 강창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