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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누1730
【판시사항】
[1]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의 주무관청(=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2]권한 없는 행정관청이 사설납골당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4조 제5항 제10호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납골당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그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설치·관리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설립허가 조건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사업의 주무관청은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당해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권한 없는 행정관청이 사설납골당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 제5조 , 제14조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 제2항 , 제3항 , 민법 제32조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4조 제5항 제10호 ,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장관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 제4조 / [2]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제5조, 제14조,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2항, 제3항,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4조 제5항 제10호,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장관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제4조
전문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원심판결】
【주문】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